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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소자 재산 횡령한 정신요양원장 고발
민영수
2014-01-04
조회수 447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 A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장애인들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관장 김모(59)씨를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행정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18일 정신장애인 158명이 거주하고 있는 A정신요양원에서 생활인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적금횡령 및 유용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소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2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관장 김씨는 생활인들의 금원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이들의 은행 예·적금을 임의로 입·출금, 해약, 재예치 하는 등 생활인들을 배제시킨 채 통장관리를 했다.
또한 기관장 김씨는 생활인 장모(43)씨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을 임의로 환매해 다른 생활인 김모(61)씨 명의로 다른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을 구입했고, 퇴소한 생활인 김씨에게 예금통장을 넘겨주지 않아 금원에 관한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시설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도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해야 하고, 보조금을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 카드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있다.
더불어 시설장 김씨는 안전설비 및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시설 안전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난 후에야 안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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