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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성폭행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 민영수
  • 2014-02-17
  • 조회수 391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최초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이 가능하게 되는 등 불·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 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에 있어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해 행정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됐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종전 재지정금지기간은 업무정지기간으로 했으며, 지정취소의 재지정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했다.

이 때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간 서로 달리 적용한 부당청구의 처분기준을 부당청구비율과 부당청구액을 함께 고려한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나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에는 신설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한다.

부당청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희롱·성폭행, ▲유기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지정취소(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도입됐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중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현지조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위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종사자 등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폭력·성희롱, 수급자 유기·방임행위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이나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부당청구행위가 줄어드는 반면 제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등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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