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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노인 폭행, 대구 요양보호사 구속

  • 민영수
  • 2014-01-04
  • 조회수 537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위반)로 요양보호사 정모(여·55)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10월 17일 오전 6시 16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달서구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노인 A(여·84)씨가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요양시설에 설치된 CCTV 등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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