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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벼운 증상'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 민영수
  • 2014-06-04
  • 조회수 316

7월부터 '가벼운 증상'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에 '치매특별등급' 신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입력 : 2014.05.05 09:47








7월부터 가벼운 증상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수가 신설·조정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인지기능 장애, 문제행동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 조사 외에, 의료인으로부터 받은 별도의 '치매특등급용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천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일상생활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기억력 향상활동 △회상훈련 등으로 구성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 부담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로 법정 본인부담률이다. 월 최대 주·야간보호서비스(22일) 또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26일)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수준은 월 11만5000원 정도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가족도 치매 약물 투약관리, 치매 대처기술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해 경증 치매환자 4만7000~5만7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신설 외에도 현행 3개 등급(1~3등급)으로 된 장기요양 등급체계 중 3등급을 2개로 쪼개 3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총 5등급 체계다.

더불어 복지부는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는 전체 평균 4.3%(시설급여 평균 5.9%, 재가급여 평균 2.3% 인상) 올렸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동결키로 했다. 건강보험료액의 6.55%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당기수지와 누적 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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