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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시행"

  • 민영수
  • 2014-06-04
  • 조회수 387

복지부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시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4-05-06 13:35:21]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치매노인 간병 가족은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 6일정도 맡길 수 있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신청자는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기존 전자바우처 신청방식을 통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달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신청방법, 본인부담금·이용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제도 도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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