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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6%만 장기요양보험 혜택

  • 민영수
  • 2015-07-29
  • 조회수 226

노인 6.6%만 장기요양보험 혜택


[중앙일보] 입력 2015.07.14 01:19


간호 서비스 등 1인당 월 102만원
자택 방문보다 요양시설 이용 많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46만 명 가운데 6.6%(42만4572명)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장기요양보험 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보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단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인정받아야 이용 가능하다.

 급여 수급자는 집에서 머물며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보다 요양시설에 들어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이 낸 부담금 3조4981억원 가운데 시설급여로 1조8234억원(52.1%), 재가급여로 1조6748억원(47.9%)이 각각 지출됐다. 1인당 월 평균 102만원을 썼고 이중 약 90만원을 공단이 부담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새로 생겼으나 당초 정부 예상 인원(5만명)의 20% 수준인 1만456명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2조7047억원을 부과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는다. 월 평균 1인당 2638원 꼴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만6543곳(재가급여 서비스 1만1672곳, 시설급여 서비스 4871곳)이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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