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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명 밝혀야 요양급여 지급
민영수
2013-03-03
조회수 657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누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조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 종류와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고시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급여비용이 청구돼 어느 의료인이 진료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진료비 발생 주체를 보다 명확히 밝히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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