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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요양급여 체계 내로 포함" 입법 추진
민영수
2013-04-14
조회수 763
"간병비, 요양급여 체계 내로 포함" 입법 추진
10일 통진당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간병비를 요양급여 체계 내로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닌 탓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간병서비스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병서비스 이용환자는 요양병원 88%, 종합병원 49.7% 등에 이르고 있으나 간병서비스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의 수도 부족해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간병하거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러한 구조는 가계에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한편 간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동 법안에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간병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간병서비스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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