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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집에서 일괄 이용

  • 민영수
  • 2016-01-28
  • 조회수 182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집에서 일괄 이용
 

내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는 집에서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이용자가 개별 서비스마다 제공 기관을 찾아 일일이 신청서를 넣어야 한다. 하지만 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 한 기관에만 신청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을 개발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가사 도우미’ 수준의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장기요양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한데도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요양에 치우쳐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26만명 중 81.9%인 21만명이 방문요양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다.
 
간호 등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해도 서비스 제공 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서비스 신청을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자의 가족이 하다 보니 수요자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가사 지원을 해주는 방문요양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54.8%는 3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어, 평소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받고 있으나,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주로 보호자가 간호를 책임진다.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고단하고, 노인은 전문적인 간호를 받지 못한다. 노인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해 주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재설계해 보자는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장기요양 통합서비스가 안착하려면 우선 난립한 장기요양기관부터 재편해야 한다. 1만 2000여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80%가 넘는 1만여개 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길 원해도 제공 기관 찾기가 만만치 않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도 ‘고객’을 뺏길까 봐 다른 기관을 소개해 주길 꺼린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가(서비스 제공 대가)를 더 줘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방문 목욕과 간호서비스도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문 간호가 필요한데도 노인의 가족이 방문 요양만 고집하면 현재 15% 수준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독일 등 복지 선진국은 이미 의사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와 기본간호, 가사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자 중 간호 처치 없이 기본 간호와 가사지원 급여만 이용하는 사람은 22%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8%는 의사 처방에 따른 간호 처치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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