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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된다
민영수
2013-06-21
조회수 696
치매·중풍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된다
건보공단, 장기요양서비스 기준 3등급 완화…대상자 2만3천여명 늘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기준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됐으며 이같은 기준 완화로 수급자 2만3000명이 늘어나게 됐다.
공간은 이를 위해 기존에 장기요양 신청을 했으나 인정 받지 못한 노인들 중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재도개선 내용과 재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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