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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치매·중풍 노인 2만3천명 혜택
민영수
2013-06-21
조회수 635
오는 7월부터 치매ㆍ중풍을 앓는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돼 약 2만3,000명의 노인들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된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와 중풍환자들이다.
개정 시행령은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 갱신결과 직전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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