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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연금 수혜자 대폭 확대

  • 민영수
  • 2015-02-27
  • 조회수 286
올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4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 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연금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근거로 등급이 나눠져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1∼2등급에 국한됐던 노인장기요양대상자가 5등급까지 늘어나면서 수혜자는 현재 1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 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을 준비 중이다. 만성·중증 질환자의 경우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커 연금상품 가입을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연내 질병별 평균수명 등을 감안해 상품을 준비한 뒤 내년 초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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