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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낙상 방치 요양보호사 '유죄'

  • 민영수
  • 2018-08-31
  • 조회수 326

 

치매환자를 침대 위에 방치해 낙상하게 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45살 서 모 씨와 
58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병원장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보성의 한 병원에서 
90대 치매환자를 보호 장치 없이
침대에 방치했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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