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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관리자
  • 2021-01-19
  • 조회수 10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부터 신청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지원 중,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체 대상이 43만명이고, 그 중에서 9만명에게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의처 : 전담 콜센터(1644-0083)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등에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20년에 월 60시간*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기준으로 함. ,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불가피하게 근무하지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 ‘20년 신규종사자의경우에는’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

한시지원금은 125() 09시부터, 25()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1.25.()~1.29.()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2.5.()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있다.

구 분

1.25.()

1.26.()

1.27.()

1.28.()

1.29.()

1.30.()~2.5.()

출생연도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구직촉진수당은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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