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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 가득찬항아리
  • 2022-12-16
  • 조회수 308

 

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가해 후 합의 쉬운 고령의 피해자 골라 범행”
경찰은 단순 치사 송치…檢, 살인·보험사기 기소

 
노인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롱환자’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험 사기와 달리,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에 들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초 경찰이 단순 치사로 송치했던 그를 집중 수사한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은 지난 8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에서 2020년 9월 11일 오후 운전하던 김 씨는 길을 건너던 A(여·76)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보험금 1억7606만여 원을, 같은 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친 뒤 보험금 1361만여 원을 타냈다. 그는 파산했는데도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년간 운전자보험 9개를 들었다. 김 씨와 그의 전남편 이모 씨는 승용차 사고팔기도 수차례 반복했다.
 
정성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했다”며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사망한 피해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을 마감해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2020년 11월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에게 교통사고 기록이 여럿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뒤 집중 수사해 지난해 5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그의 보험가입 및 통화 내역을 확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 혐의를 밝혀냈으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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