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월 100만원 보험 안 돼…환자‧보호자 부담 가중 “요양병원, 시설, 커뮤니티케어 등 서비스 분절적…통합 필요”
【후생신보】 국내 인구체계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분절적인 노인 의료와 요양‧돌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 의료 현황과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6일 열렸다.
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의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제도개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모호한 입원기준에 대해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흐릿한 입소, 입원기준은 무한경쟁 구도로 만든다”며 “환자들이 의료와 돌봄의 필요도가 아닌 비용 부담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정립을 강조한 것인데 김 부회장은 ▲의료와 돌봄요구가 높은 환자는 만성기 요양병원 ▲의료적 처치는 필요하나 돌봄 요구도가 낮은 환자는 복귀형 요양병원 ▲돌봄요구도는 높으나 의료 필요성이 높지 않은 환자는 요양시설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높지 않은 환자는 커뮤니티 케어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재정립도 필요하다. 김 부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로도 인정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4인 간병 기준 월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비는 실손보험도 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부모 간병비를 분담할 자녀 수가 많은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1~2명의 자녀가 부모의 간병비를 전부 부담해야 할거라는 우려다. 김 부회장은 “특히 자녀가 없는 고령층은 의료비용과 돌봄비용을 개인이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자로 나선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법률적 토대를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 특성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되지 못하고 의료기관으로의 입원과 퇴원 반복 미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현재 서비스는 분절적”이라며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개선점으로 ▲2027년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17만명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7만명 추가 공급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통합돌봄사업 추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 ▲민간에 의존한 현 체제에서 국공립 시설 및 재가기관 비율 증가 등을 강조했다.
이상숙 A+ 시니어스 한사랑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되는 촉탁의(계약의사) 제도만으로는 복합 질환을 가진 어르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