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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法 ˝과징금 9억1000여 만원 정당˝

  • 민영수
  • 2019-09-30
  • 조회수 306

간호조무사 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총 9억1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11월 17∼21일까지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요양병원은 약국에서 조제 보조 업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B와,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C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간호등급제를 산정,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간호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해서 챙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각각 1억6100여 만원과 6400여만 원으로 파악했다. 

결국 복지부는 총 1억61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정지 50일, 총 6400여만 원의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40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50일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4배인 6억4000여만 원을, 40일의 의료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처분 역시 부당청구 금액의 4배인 2억7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 9억1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된 A요양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금액 최고한도 기준에 따르면, 1차와 2차 과징금 처분으로 A요양병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 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을 1/2 수준으로 감경했어야 한다"며 "2차로 부과된 의료급여 부당수급분에 대한 2억7000여 만원의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간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촉탁의 진료에 대해 부당청구를 하는 등, 원고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토대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임수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과징금 감경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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