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추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토록 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개인시설이 난립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과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부당 청구나 노인 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과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해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 방해하는 기관이나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은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검검하고 행정처분 내용이나 급여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