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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무료 신속항원검사 4월 11일부터 중단

  • 관리자
  • 2022-04-11
  •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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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되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신속항원검사는 이번 주말(91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는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됩니다. 

·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진행하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현재처럼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PCR 검사 우선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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