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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하라"…복지부 일부 수용

  • 가득찬항아리
  • 2022-09-23
  • 조회수 326

 

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하라"…복지부 일부 수용


기사내용 요약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개정"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검토 필"
"2인 1조 근무 지원 이미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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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2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 별도 신설 등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를 받은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평가항목에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여부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운영 여부, ▲수급자(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요구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포함되도록 개정 및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권고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인 1조 근무에 필요한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등 다른 권고에 대해서도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앞서 인권위는 건보공단에도 ▲재가요양보호사의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평가기준 개선 ▲수급자 책임의식 강화 등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별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체 교육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인권침해 상황별 대처능력 관련 내용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 반영 및 시행할 예정"이라며 "급여이용계약서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관련 문구를 명시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건보공단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며 "재가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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