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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50만원씩…고용보험 사각지대 특고에 300만원

  • 민영수
  • 2020-12-31
  • 조회수 474

 

◆ 3차 재난지원금 ◆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이번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종에 따라 50만~100만원씩이다. 이번에 종사자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총 9만명 규모로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 아닌 특고·프리랜서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주나.

▷아니다. 개인택시만 자영업에 속해 100만원 받게 된다. 법인택시 기사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50만원씩 지원한다.

―택시 기사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법인체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신청하고 법인에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택시기사별로 일괄 배분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나.

▷정부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수혜자와 신규 대상자들에게 6~8일 안내 문자 발송하며 6~11일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5일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

―구직자는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준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주는 건가.

▷아니다. 우선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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