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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질 개선안 마련] 재가서비스 한꺼번에 제공 받는다

  • 민영수
  • 2019-10-31
  • 조회수 215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패키지 이용 … 2022년까지 공립요양시설 120곳 설치

2019-10-31 11:16:54 게재

보건복지부가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가구당 2204원씩 늘릴 것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을 인상한 것과 관련 지출 효율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 내실화한다.
 
◆외출 서비스도 도입 = 먼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간호나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82%나 되는 등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 추진한다. 지난 8월부터 예비사업 중이다.
 
통합재가는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두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사례관리를 하도록 한다.
 
외출지원서비스도 추진한다.
 
재가 수급자는 몸이 불편해 병원 이용 등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가 수급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을 활용해 이동지원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부재할 때,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기관 수가 부족해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해 일정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9월부터 12월)이다. 그 결과를 통해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 160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공립요양시설 130개소를 추가 설립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장기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 시설 인력기준 과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장기요양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특성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내고, 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하나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으로 분산 운영됐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노인돌봄의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해 가능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장기요양 진입을 늦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관 지정갱신제 도입 = 복지부는 이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 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인력을 확충해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 약 2000개 확대한다. 현재 96명이 850개를 조사하고 있다.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지정취소 기준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로 강화한다.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조인력을 투입해 방문요양 제공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 관리강화 등도 추진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제도를 개편한다.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와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14년 기관수 1633곳에서 급여비가 1962억원에 비해 2018년 기관수 1962곳에서 8117억원 급여비가 지출됐다.
 
이에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을 폐지한다. 다만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본인부담 감경제도와 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해 소득 변동없이 본인부담 감경 자격을 획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 재산 변동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를 신설한다.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했고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와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이 약했다.
 
올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해 지정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지정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와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연간 총지출의 1% 규모의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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