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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대폭 개선… 서울시, 지침 연내 마련 방침

  • 민영수
  • 2019-08-31
  • 조회수 336

서울시는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손·발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종합계획은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3년간 122억원이 투입된다.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 발생시 조치 의무 등의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총액이 아닌 세부항목(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이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장기요양기관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서 열악한 환경”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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