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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폐지?

  • 민영수
  • 2017-12-29
  • 조회수 383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면서 요양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재가요양지부와 공공연대노조·전국요양서비스노조·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12개 요양 노조·단체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제하는 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요양보호사 1인당 시급 625원, 월 최대 10만원을 요양보험수가에 합산해 지급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을 내년 요양보험수가 인건비에 반영했으니 처우개선비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어 29일 재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법 6조2항에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요양노동자들은 “처우개선비 폐지 예고는 기존 수당항목을 없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악덕 사업주나 마찬가지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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