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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부담 年 2000만원… 요양시설-간병 지원 턱없이 부족

  • 민영수
  • 2017-06-30
  • 조회수 322

 

[치매 예측 기술 개발]환자 현황-국가지원 실태
문재인 대통령 ‘국가 책임제’ 선언… 관련예산 2000억 추경 반영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10.2%)꼴이다. 노인 치매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손을 놓진 않았다.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년)을 발표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한 후 더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년)을 발표했다. 하지만 1, 2차 모두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평이었다.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선 치매정밀검진 중 비급여 항목(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지불)인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주 최대 6일간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집으로 찾아가 24시간 간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을 내세웠다.

 

하지만 치매환자와 가족은 여전히 금전적 부담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치매진료비는 364만 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각종 요양비를 비롯해 가족의 병간호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치매 환자 1명당 필요한 비용은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

 

현재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월 536만 원) 환자에게만 검사비가 지원된다. 치매 확진 후에도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에게만 월 3만 원까지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될 뿐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 돌봄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만7180명(2016년 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치매환자의 자택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10% 이내로 축소 △치매지원센터 250여 곳으로 확대 △고가의 비급여 치매진단 건보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치매 관련 예산 2000억 원을 당장 추경에 반영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5/84717270/1#csidxbb13613d729fe089620f2f3c9166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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