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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성희롱 폭언 막아라

  • 가득찬항아리
  • 2023-07-31
  • 조회수 551

 

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성희롱 폭언 막아라

송고시간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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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명찰형) 녹음장비 예시
신분증(명찰형) 녹음장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 형태의 녹음장비를 경기 80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3∼10일 이 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분증형 녹음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문구가 기재된 카드 삽입형 녹음장비다.

다음 달 중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 녹음기를 지급한다.

사업 운영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이며, 이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녹음기 보급에 앞서 녹음장비 활용법과 녹음파일 관리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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