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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장기요양시설

  • 민영수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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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광 수원시장기요양시설협회장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과 불공정한 수가로 장기요양기관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8년 3천7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으로 약 55.8% 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의 수가는 겨우 18%정도만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1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처우개선비는 2017년 4월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이 처우개선비를 급여비용 청구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설들이 보조금인지 수당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통해 수가에서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를 포함해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분만큼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게 됐고, 이로써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올해만 하더라도 4.02%의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으나 이와 달리 내린 것은 물론, 민노총의 반대로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촉탁의 삭감을 1.79%까지 결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위생원, 사무원, 조리원, 관리원 등을 정수로 두어 가산이 없어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수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야기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 9인 시설과 20인 이하의 요양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은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수가의 형평성 역시 시설과 주간보호에서 나타난다. 노인보호의 경우 시설은 2.5:1로 24시간 운영되는 반면, 주간보호는 7:1로 8시간 운영되지만 수가가 약 8천원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더구나 시설은 기저귀와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데 반해 주간보호는 기저귀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목욕비 역시 지원받는 것을 보며 수가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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