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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장기요양기관 배제 안돼”

  • 민영수
  • 2019-01-31
  •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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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장기요양기관 배제 안돼”노인복지중앙회 “일부 장기요양기관 일자리 지원사업 배제 우려”
“애매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해 달라” 8천명 청원 제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30 11:25
   
▲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구본천 세종시협회장(좌측)과 장천식 사무총장이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요구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이하 중앙회)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공식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복지중앙회는 29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8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고 특정해야 해석상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30인 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외에 사회복지사, 조리원, 청소원, 건물관리인, 운전원 등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포함시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일부 장기요양기관과 직종이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건보공단의 수가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라는 표현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는 용어와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고 특정되어야 해석상 논란을 피할 수 있고 3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수가는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30인 기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지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지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안에 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됐으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종사자들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제외된다. 
 
즉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으로, 이 수당을 포함해 월 210만원이 넘는 임금수령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턱걸이하고 있는 3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인정을 받아야만 정책효과가 발휘된다는게 노인복지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노인복지단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공식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8천여명의 서명지를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정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 인정 등 두가지 해결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구본천 세종시협회장은 8천여명의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뒤 “정부는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요양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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